수원시 월세 10만원 무료지원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만원의 월세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원에 거주중인 1인가구 미혼 청년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개월동안 매월 1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세요.

수원시 월세 10만원 무료지원

신청 기간

  • 2025.04.01(화) ~10(목) 18:00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 5월중 (개별 문자발송)

지원대상 자격

1.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39세 1인가구 미혼청년
(2006년생 부터 1985년생이신 청년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이 아니더라도 주소지를 옮긴 후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2. 지원대상의 소득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의 120%이하까지 입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표에 나타난 금액 이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및 수원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21~'24년 참여자
  2.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3.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4.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임재, 매입임대 등)
  5. 기타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최종요약]
  • 연령 : 19세~39세 이하 수원시 거주1인 미혼가구
  • 1985년~2006년 출생자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전 2,870,416원)
  • 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대상 물건

1. 지원 대상 주택기준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아야 하고 고시원,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겨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월세는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 납부가 원칙이며 임차인이 2촌 이내(부모 등)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월세 선납부한 후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월 10만원 월세 지원 (5개월)
  • 2025년 3월~7월분을 지급합니다.
※ 지급은 2회 분할하여 6월(3,4,5월분 입금)과 9월(6,7월분 입금)에 입금합니다.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청년포털)
  • 임차인 본인 신청 (대리신청 불가)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