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월세 20만원 무료지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만원의 월세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택에 거주중인 1인가구 청년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동안 매월 2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세요.


신청 기간

  • 2025.04.07(월) ~18(금) 18:00까지

지원대상 자격

1. 공고일(03.24)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39세 1인가구
(2006년생 부터 1985년생이신 청년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이후에는 나이를 초과하게 되도 계속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의 소득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의 120%이하까지 입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표에 나타난 금액 이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 재산이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 토지과세 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자량시가표준액, 단.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합니다.)
  3.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며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묘인 경우
  5.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고있는 사람
  8.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
    (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의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9. 공고일(03.24) 이전 청년기본소득,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요약]
  • 연령 : 19세~39세 이하 평택시 거주1인 가구
  • 1985년~2006년 출생자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전 2,870,416원)
  • 주택 : 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관리비 제외)

지원 내용

지급방법은 신청자가 월세 선납부한 후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월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지원 방법

  •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문의 :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처음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