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3개월까지의 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모급여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부모급여에 대한 지급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급 금액
※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두돌까지 가정에서 육아하면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정양육 (현금 지급) |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급) |
---|---|---|
0~11개월 |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0,000원) + 현금 460,000원 |
12~23개월 |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 + 현금 25,000원 |
-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12,1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으려면 출생 신고일이 아닌 아기가 태어난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대상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1세 아동
2. 보호자가 대한민국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조부모등의 법적 양육자)
3. 신청 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지급 일정
부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후에 첫급여가 입금됩니다.
• 지급 방법
- - 가정양육 시: 보호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
-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차액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금 정산
5. 궁금한 질문 (FAQ)
Q1. 소득이 높은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두 지원금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Q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